입회권이란, 산림,원야 등의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입회집단’)이 공동의 수익(잡초, 동물용 출, 땔감용 잡목 채집 등)을 행하는 관습법상의 권리.
일본 민법에선 불과 2개의 조문이 있을 뿐, 그리고 그 조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의 관습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실질적 법규범의 체제를 갖고 있지 않다(한국 민법에는 302조의 특수지역권이 이와 유사하다).
입회를 둘러싼 일본의 민법전 규정은, 입회권 내용은 각 지방의 관습에 의하되 여기에 추가하여 제한물권으로서 지역권의 규정이 준용되는 입회권(민법294조)과, 입회권자 자신이 소유권을 갖는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민법263조)의 두 가지가 있다.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통행,인수,기타를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다. 즉 294조의 규정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타인의 토지를 입회권자가 이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263조는 복수의 권리자가 산림,원야 등을 소유한 다음, 입회로서의 공동수익을 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딘은 ‘공공지의 비극’에서, 입회지 등은 과대이용에 의해 고갈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전통적 입회에서는 과대 이용을 막기 위한 공동체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입회권은 마을공동체의 존속과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사적 소유권의 확립은 이러한 공동체의 해체와 결부되어있다.
- 출처: <'소유권'의 탄생>(가또마사노부(加蕂雅信, 2005, 법우사) pp.125-168
(필자는 소유와 비소유의 중간 형태의 흥미로운 권리 개념으로서 입회권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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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법의 '특수지역권' >
*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02조). 이를 총유적 토지이용권 또는 특수토지수익권, 입회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특수지역권은 토지수익권으로서 제한물권이며 인역권의 일종이다.
* 이러한 토지수익권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1) 수익을 하는 어느 지역의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형태와 (2) 일정 지역의 주민의 총유에 속하지 않고 타인(국가 기타 공,사법인 및 개인 등)의 소유에 속하는 형태로 나누어진다.
(1)은 토지의 총유로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2)는 지역권을 적용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준총유에 귀속하므로 마찬가지로 총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크다(민법 제278조). 다만 민법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민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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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라 돌아 왔구나.
학진에서 명저 번역 프로젝트 책 중에 맥레난의 'Ancient law'가 있던데, 네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와 관련이 아주 깊은 듯. 맥퍼슨 이전에 서구 '재산권' 개념의 고전이라 소유권 논의에서는 모두 이 책을 출발점으로 하던데. 책이 별로 길지도 않고 영어도 간결명료한 듯 하던데. 그러니 신청을 한번 해 보심이 어떨런지? 난 하고 싶었는데 자격이 안 돼서 못 하겠더라. 마감이 7월 15일이던데.
난 요즘 하는 거 없이 바빠서 여기도 정말 간만에 들어와 봤더니 네가 컴백해 있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