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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3 돌아왔습니다 -- (3)
  2. 2008/06/13 계약, 合同, contract (1)
잠수 타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도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작년에 강의 계속하면서  애기 낳느라 수업시수를 조금만 채워서, 이번 학기 채우느라 수업도 너무 많았고, 중간에 북경에 한중일 인류학자 워크샵한다고 다녀오면서 그것도 은근히 부담되었고 등등, -- 그 사이에 특별히 연구에 진척이 없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 --.
저는 관행조사 관련 연구소에서 '소유권' 부분을 맡아서 자료조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진척이 없고 너무 넓어서, 토지와 부동산의 매매와 계약으로 좁혀서 자료조사 및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혼자 할 듯하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는, 아직 낯선 분야여서 막막하네요.
어쨌든, 다시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애 낳고 컴퓨터 보면서 눈이 계속 너무 나빠져서, 이렇게 큰 글씨가 좋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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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똠비 2008/06/14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큰 글씨도 환영이구요!^^
    저는 논문 마감 미루고, 시간이 좀 생겼으니 맥퍼슨을 제대로 읽어볼까 하고 책을 빌려다 놨는데, 1962년 판이라 종이와 인쇄상태가 매우 구려서 책상 한쪽에 밀어놓고 있답니다..^^ 많이 읽는 고전일텐데 희한하게도 1962년 이후에 새로 나온 건 없더라구요.. 여름 가기 전에 들춰보기나 할런지... 더위에 몸조심 하시고 아기들이랑 재미난 여름 보내세요~

    I wish you a healthy and productive summer!
    (여름 방학이 긴 이쪽에서는 서로 이렇게들 인사하더군요.^^)

  2. 장정아 2008/06/16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 반갑습니다. 논문 마감을 미뤘다는 건, 한 학기를 미룬 건가요? 쩝. 금방 보는 줄 알았더니. 암튼 -- 재미난 여름은 뭐, 그저 이번 학기는 너무 힘들었고 공부를 너무 못해서, 방학땐 어디 안 가고 공부나 실컷 해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생산적 여름'을 만듭시다.

  3. 똠비 2008/06/20 1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핫.. 제가 비행기표를 미리 사는 일로 상담드린 일을 잊으셨나요..?^^ 이미 변경불가능한 비행기표를 사 놓았으니 일단 귀국일정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어차피 커미티들도 다 아프리카에 유럽에 흩어져 있으니 학생이 어딘들 못가겠어요?^^ 어쨌든, 곧 봅니다요~~

중국에서 명청시대에, '契'와 '約'의 용법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지만 '契'는 중요하고 공식적인 문서들에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이고 '約'은 일종의 약식문서라는 느낌을 주었다. --

또 당사자 쌍방합의의 기초위에 만들어진 약정이더라도, 당시의 '契'는 문서에서 쌍방의 권리의무를 반드시 명확히 기재하진 않았고, 또 쌍방의 서명을 꼭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雙務관계를 강조하는 계약은 종종 '合同'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붙였다.

당시 대다수의 契는 만일 매매일 경우에는 賣主가 買主에게 주는 문서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내용은, 契는 賣主가 買主를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부동산의 권리를 買主에게 양도함을 표시하는 것이었고, 일부 賣主와 유사한 이가 보증을 하였다. 당시에 부동산의 귀속을 증명하는 각종 문건 중에서, 이렇게 原소유자가 쓴 문서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분명히 契는 당사자 쌍방간에 달성한 합의의 기초위에서만 제작되는 문서였지만, 그 이면에 권리의무에 대한 기재는 종종 당사자 한쪽의 표현방식을 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contract'에 해당되는 중국어는 '契約'과 '合同'인데, 오늘날 중국의 현행 법제에서는 '合同'을 더 많이 쓴다. 이는 雙務 성격을 분명히 표시하는 '合同'과 비교할 때 중국어에서 '계약'이라는 용어가 오늘날에도 어떤 한쪽만 의무를 진다는(單務) 어감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 岸本美緖, "明淸契約文書", <明淸時期的民事審判與民間契約>(199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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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ranger 2008/07/04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학이라 돌아 왔구나.
    학진에서 명저 번역 프로젝트 책 중에 맥레난의 'Ancient law'가 있던데, 네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와 관련이 아주 깊은 듯. 맥퍼슨 이전에 서구 '재산권' 개념의 고전이라 소유권 논의에서는 모두 이 책을 출발점으로 하던데. 책이 별로 길지도 않고 영어도 간결명료한 듯 하던데. 그러니 신청을 한번 해 보심이 어떨런지? 난 하고 싶었는데 자격이 안 돼서 못 하겠더라. 마감이 7월 15일이던데.
    난 요즘 하는 거 없이 바빠서 여기도 정말 간만에 들어와 봤더니 네가 컴백해 있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