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명청시대에, '契'와 '約'의 용법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지만 '契'는 중요하고 공식적인 문서들에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이고 '約'은 일종의 약식문서라는 느낌을 주었다. --

또 당사자 쌍방합의의 기초위에 만들어진 약정이더라도, 당시의 '契'는 문서에서 쌍방의 권리의무를 반드시 명확히 기재하진 않았고, 또 쌍방의 서명을 꼭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雙務관계를 강조하는 계약은 종종 '合同'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붙였다.

당시 대다수의 契는 만일 매매일 경우에는 賣主가 買主에게 주는 문서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내용은, 契는 賣主가 買主를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부동산의 권리를 買主에게 양도함을 표시하는 것이었고, 일부 賣主와 유사한 이가 보증을 하였다. 당시에 부동산의 귀속을 증명하는 각종 문건 중에서, 이렇게 原소유자가 쓴 문서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분명히 契는 당사자 쌍방간에 달성한 합의의 기초위에서만 제작되는 문서였지만, 그 이면에 권리의무에 대한 기재는 종종 당사자 한쪽의 표현방식을 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contract'에 해당되는 중국어는 '契約'과 '合同'인데, 오늘날 중국의 현행 법제에서는 '合同'을 더 많이 쓴다. 이는 雙務 성격을 분명히 표시하는 '合同'과 비교할 때 중국어에서 '계약'이라는 용어가 오늘날에도 어떤 한쪽만 의무를 진다는(單務) 어감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 岸本美緖, "明淸契約文書", <明淸時期的民事審判與民間契約>(199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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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ranger 2008/07/04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학이라 돌아 왔구나.
    학진에서 명저 번역 프로젝트 책 중에 맥레난의 'Ancient law'가 있던데, 네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와 관련이 아주 깊은 듯. 맥퍼슨 이전에 서구 '재산권' 개념의 고전이라 소유권 논의에서는 모두 이 책을 출발점으로 하던데. 책이 별로 길지도 않고 영어도 간결명료한 듯 하던데. 그러니 신청을 한번 해 보심이 어떨런지? 난 하고 싶었는데 자격이 안 돼서 못 하겠더라. 마감이 7월 15일이던데.
    난 요즘 하는 거 없이 바빠서 여기도 정말 간만에 들어와 봤더니 네가 컴백해 있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