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소유권 세미나에서, 로크를 노동투하설로만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번에 노직크의 비판도 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 세미나했던 내용들을 보다가 관련 내용이 나와서, 일단 정리해둡니다.
<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명제들(개인의 권리이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권리이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요구인 한, 그것은 사회(국가,법)의 창조물이다) 어느 것도,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여야 한다는 결론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왜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이는 당시 상황(노예-농노와 자유인-시민을 평등하게 보기 어려웠으므로 자유인-시민의 재산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만들어야 했던) 때문.
그럼 자유주의이론가들은 왜 아직도 재산권을 배타적 권리로 보는가?
노동은 개인의 소유라는 가정 -> 재산권 정당화 -> 배타성 강화하게 됨.
로크, 벤담, 밀, 그린 등.
그리하여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는:
노동의 투하라는 새로운 조건은 비록 재산권을 정당화해주긴 했지만, 생존에 대한 권리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재산권이 왜 인간에게 필수적인가에 대한 답은 생존의 필요 때문이지 노동의 투하일 수는 없었다. 아무 재산도 갖지 못한 개인들은, 노동을 하고서도 그 노동이 투입된 대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권을 못 갖게 된다. 이것이, 노동으로부터 재산권 개념을 도출해낸 것의 결과요 모순이었다.>
- 출처: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맥퍼슨), 원래 1975년도 <Domination>(Alkis Kontos)에 실렸었음. <재산권사상의 흐름>(김남두 편역, 1993, 천지)에 수록)
<로크는, 점유권에 대한 제한 중 '자기 노동력을 투하한 만큼만 점유해야 한다'는 제한을, 화폐도입을 통한 임금관계를 통해 극복하였다. 로크가 임금관계를 정당하다고 본 근거는, 노동력이 재산일수록 그것은 양도가능하므로, 노동력을 산 사람은 그 생산물을 점유할 자격이 있다고 본 데 있다.>
- 출처: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s)(1972, C.B.MacPherson,황경식,강유원 옮김, 1990, 박영사)
(여기에서 '점유'라는 것은 아마 appropriation 인 듯한데 원문을 못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세미나했던 내용들을 보다가 관련 내용이 나와서, 일단 정리해둡니다.
<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명제들(개인의 권리이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권리이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요구인 한, 그것은 사회(국가,법)의 창조물이다) 어느 것도,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여야 한다는 결론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왜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이는 당시 상황(노예-농노와 자유인-시민을 평등하게 보기 어려웠으므로 자유인-시민의 재산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만들어야 했던) 때문.
그럼 자유주의이론가들은 왜 아직도 재산권을 배타적 권리로 보는가?
노동은 개인의 소유라는 가정 -> 재산권 정당화 -> 배타성 강화하게 됨.
로크, 벤담, 밀, 그린 등.
그리하여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는:
노동의 투하라는 새로운 조건은 비록 재산권을 정당화해주긴 했지만, 생존에 대한 권리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재산권이 왜 인간에게 필수적인가에 대한 답은 생존의 필요 때문이지 노동의 투하일 수는 없었다. 아무 재산도 갖지 못한 개인들은, 노동을 하고서도 그 노동이 투입된 대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권을 못 갖게 된다. 이것이, 노동으로부터 재산권 개념을 도출해낸 것의 결과요 모순이었다.>
- 출처: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맥퍼슨), 원래 1975년도 <Domination>(Alkis Kontos)에 실렸었음. <재산권사상의 흐름>(김남두 편역, 1993, 천지)에 수록)
<로크는, 점유권에 대한 제한 중 '자기 노동력을 투하한 만큼만 점유해야 한다'는 제한을, 화폐도입을 통한 임금관계를 통해 극복하였다. 로크가 임금관계를 정당하다고 본 근거는, 노동력이 재산일수록 그것은 양도가능하므로, 노동력을 산 사람은 그 생산물을 점유할 자격이 있다고 본 데 있다.>
- 출처: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s)(1972, C.B.MacPherson,황경식,강유원 옮김, 1990, 박영사)
(여기에서 '점유'라는 것은 아마 appropriation 인 듯한데 원문을 못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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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명제들 어느 것도,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여야 한다는 결론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편 배타적 소유권의 고향은 간단히 말해 자본주의인 것으로, 즉 상업적 거래의 편의(거래가능한 물량의 확대, 거래경로의 명료화, 거래절차의 단순화, 거래결과의 안정화와 같은 것들)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그건 역시 거래 가능한 물량의 확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일물일권적인 등기제도가 물건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확정해준다는 생각 자체가 법이념 배후의 법적 현실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영양가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발제하신 이야기에 비추어보아도, 역시 '노동자'가 '토지의 속박'이나 '전통적 촌락공동체'로부터 풀려나오는 것이 노동력 상품화의 전제가 되는 과정이라는 논의와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점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졸려서 횡설수설이군요. 오랜만에 들어온 김에 글을 쓴다는 것이 쓴다는 사실 자체에 매몰되어 내용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시류의 용어로는 '몰입식 댓글'이라고나 할까.. 그럼 안녕히 주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