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상 동일물을 복수인이 지배하는 공동소유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공유, 합유, 총유이다. 이는 복수의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갖는가 아닌가, 갖는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의 것인가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共有'는, 다섯 명이 500만엔씩 내서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로서, 각각 5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고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자유가 있고 또 언제든지 공동소유를 그만두고 개인소유로 이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유는 주체간의 단체적 결합이 미약한 개인적인 권리이다.

반면 다섯명이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사업의 필요상 주차장을 구입한 경우의 공동소유는 '合有'라고 불리운다. 이 경우 지분권을 각자 갖지만 지분처분의 자유나 분할청구의 자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분권은 잠재적인 것이고, 조합해산 등의 경우 잔여재산 분할의 형태로 지분권을 실현하게 된다.

반면 마을공동체가 일정토지 위에 입회권을 갖고 있는 경우 ‘總有’라 한다. 여기선 구성원들은 어떤 지분권도 갖지 않고 단지 그 입회지의 수익권능만이 각 마을주민에게 분석되어있다. 따라서 각 공동소유자의 권리는 단순한 수익권에 그치게 된다. 이런 수익권능을 외부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다.

즉 공유에선 명확하게 지분이 존재하지만, 합유에선 지분권이 잠재화되고, 총유에선 지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 출처: <'소유권'의 탄생>(가또마사노부(加蕂雅信, 2005, 법우사)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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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lagur 2008/02/21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경우는 어디에 속하나요. 어떤 마을에서 공동의 세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소출을 세로 납부하는 경우.